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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초등생 유인 성폭행할 때…쏘카 "개인정보 못준다"

오픈 채팅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 남성)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유인,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30대 남성, 채팅방에서 '보고싶다, 주소 보내달라' 접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24분쯤 충남의 도시에서 “딸아이가 실종됐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섰다. 차량은 3시간 뒤인 오후 2시 25분쯤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량에는 30대 남성인 A씨와 실종 신고가 접수된 B양이 타고 있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차고지였다. 차에서 내린 A씨는1시간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의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쏘카 "개인정보" 거절 경찰이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찾은 건 6일 오후 5시쯤이었다. 경찰은 차량 공유업체 측에 “차량을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대신 경찰에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재운 A씨는 7일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 B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B양과 헤어질 때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너희 집 주소를 안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경찰에 발견된 뒤 집으로 돌아간 B양은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이를 검사한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보고 싶다’ ‘만나자’ ‘주소 좀 불러줄래’라며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소를 확인한 뒤에는 곧바로 B양이 사는 도시로 내려가 빌린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 경찰, 성폭행 확인되면 혐의 추가할 방침 A씨를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B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쏘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사항으로 경찰이 정보를 요청하면 공문 접수만으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며 “영장 접수 뒤 용의자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쏘카 이용기록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2021.02.10 10:24
경제

[속보] 채팅방에서 초등학생 유인, 성폭행한 30대 남성 검거

오픈 채팅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 남성)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유인,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30대 남성, 채팅방에서 '보고싶다, 주소 보내달라' 접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24분쯤 충남의 도시에서 “딸아이가 실종됐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섰다. 차량은 3시간 뒤인 오후 2시 25분쯤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량에는 30대 남성인 A씨와 실종 신고가 접수된 B양이 타고 있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차고지였다. 차에서 내린 A씨는1시간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의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쏘카 "개인정보" 거절 경찰이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찾은 건 6일 오후 5시쯤이었다. 경찰은 차량 공유업체 측에 “차량을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대신 경찰에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재운 A씨는 7일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 B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B양과 헤어질 때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너희 집 주소를 안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경찰에 발견된 뒤 집으로 돌아간 B양은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이를 검사한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보고 싶다’ ‘만나자’ ‘주소 좀 불러줄래’라며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소를 확인한 뒤에는 곧바로 B양이 사는 도시로 내려가 빌린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 경찰, 성폭행 확인되면 혐의 추가할 방침 A씨를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B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쏘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사항으로 경찰이 정보를 요청하면 공문 접수만으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며 “영장 접수 뒤 용의자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쏘카 이용기록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2021.0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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